금융 금융일반

"가상화폐 규제는 최소로 해야" "투기거래 장려하는 나라 없어"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29 17:38

수정 2018.01.29 17:38

입법방안 토론회 찬반 팽팽
가상화폐 규제법안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입법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소한의 규제를 통해 시장을 제도화하고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미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자살골'을 넣는 것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도 나왔다.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 발전은 무관하다는 의견도 여전했다. 블록체인 기술이 유용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가상화폐에 도입된 기술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네거티브'로 최소한 원칙만

29일 국회에서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과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가상화폐 입법방안 토론회에서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은 "가상화폐 규제 입법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한국에서 정립하는 입법 방향이 세계의 표준이 될 수도 있다.
가상화폐 거래의 중심지가 한국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자"고 주장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의 규제다. 다시 말해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해 최소한의 원칙만 남겨두고 시장원칙에 맡기자는 뜻이다.

가상화폐 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를 금지하는 것은 '쇄국정책'과 마찬가지라는 주장도 나왔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ICO를 금지하는 것은 법적으로 국민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있다"며 "미국은 ICO를 금지하지 않고 있고, 일본도 자금결제법.금융상품거래법을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ICO를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정책으로 제시한 ICO 금지는 청년들의 창업자금 마련 통로를 차단한다는 점에서 가장 심각하다"며 "최근 한국의 청년들이 ICO를 통해 수백억원을 확보하는 등 새로운 투자환경의 산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상화폐 관련 입법을 신규 법안을 통해 진행할 것인지, 혹은 기존 법의 틀에서 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존법 개정을 통해 진행하자는 의견이 우세했다. 시시각각 변하는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을 고려해봤을 때 특정 기술에 맞춘 법안을 만드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충정 안찬식 변호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유사수신법, 자본시장법 등 다양한 현행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개정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블록체인 기술이 최첨단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기술관련 법령을 규제할 때 선진국에서도 특정 기술에 맞춰 법안을 만들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 적어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심재철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은 "가상화폐가 블록체인 기술 때문에 가치가 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가상화폐 거래에 이용되는 블록체인 기술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가상화폐를 유통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미국.일본 등은 거래를 허용하는데 한국만 규제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 심 단장은 "허용하고 장려하고 있는 것 같지만 방관하고 있는 것"이라며 "모든 나라의 은행장이 가상화폐 거래를 경고하고 있다. 어떤 나라도 정부 차원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장려하는 나라는 없다"고 반박했다.


강영수 금융위원회 가상화폐대응팀장 역시 "외국에도 제대로 된 외형을 갖춘 법률체계는 없다"며 "그 나라의 상황에 따라서 핀셋식 규정을 해왔는데 무엇을 규제할 것인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화폐 자체를 규제할 것인지, 가상화폐 투기 과열 양상을 규제할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자를 보호하고 거래를 투명하게 하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규율체계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다양한 문제 해결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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