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가상화폐로 자금세탁 ‘과징금 폭탄’ 맞는다

김현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29 17:24

수정 2018.01.29 17:24

30일부터 거래실명제.. 500만원→1억원으로 상향.. 징벌적 과징금 부과 추진
자금세탁 美수준으로 규제
거래소 13곳 보안 실태점검..개인정보 유출 과태료 강화
가상화폐 거래실명제가 30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앞으로 가상화폐를 포함, 모든 가상계좌에 대한 자금세탁 적발 시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현재 자금세탁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에 불과한 데다 앞으로 가상화폐 계좌를 통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 공조를 추진하기 위해선 국내 자금세탁방지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또 정부는 보안이 취약한 가상화폐거래소 2곳을 추가해 총 13곳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가상화폐거래소의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과태료도 최근 3년간 매출액 평균 3% 또는 10억원 미만 매출액의 3%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금세탁규제 미국만큼 강화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자금세탁 방지 관련 특별금융정보법(특금법)에 과징금 부과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금세탁 과태료 수준이 500만원으로 한정돼 있어 자산 수백조원의 금융회사들의 자금세탁 문제가 불거져도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 때문이다.
현재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금세탁 과태료를 1억원 한도로 상향조정하는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금융당국과 FIU는 과태료가 아닌 징벌적 과징금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과태료는 일정 기준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부과하지만 과징금은 법률의무를 위반해 경제적 이익을 얻은 자에게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마약거래나 테러자금으로 운용 가능성이 있는 가상화폐나 가상계좌에 대해선 이 같은 과징금 부과의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 2016년 8월 대만 메가뱅크(Megabank)에 자금세탁 방지체계 미흡을 이유로 과징금 1억8000만달러(약 1917억원)를 부과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위험거래 등에 대한 자금세탁 과징금을 부과토록 해야 국내 금융회사의 자금세탁 시스템이 보다 정교해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최근 미국 멘델커 차관이 '속지주의(屬地主義)' 차원으로 국내 은행이 미국령에 법인과 지점을 설립한 만큼 미국 정부가 국내 은행 본점의 위험 계좌정보를 요청했다. 국내 은행이 가상화폐 문제로 자금세탁 방지 규제를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의 강도 높은 규제를 받을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요청에 대해 "아직 국내 자금세탁 방지 규제가 미국 수준만큼 다다르지 못한 만큼 규제를 강화한 후 재논의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자금세탁 관련 과징금 논의는 급속도로 진전될 전망이다. 자금세탁 관련 과징금 논의가 추진돼야 미국 은행의 지점이나 법인이 가상화폐 계좌와 관련해 자금세탁 방지 규제를 어겼을 경우 국내 규정대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는 국내 은행들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을 보다 강화할 유인책으로도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정보 보안 실태점검 강화

정부는 보안이 취약한 가상화폐거래소와 온라인.오프라인 연계(O2O)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에 대한 추가 실태점검도 진행키로 했다. 가상화폐거래소나 O2O 사업자, 글로벌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보안이 매우 취약해 해킹의 표적이 되는 가상화폐거래소의 경우 거래량이 많은 사이트 2곳을 추가해 총 13곳의 실태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가상화폐거래소가 해킹 등으로 가상화폐나 개인정보를 유출당했다면 현재보다 많은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법과 제도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는 3년 평균 매출액을 근거로 산정하는데 스타트업의 경우 최근 3년간 매출이 없는 경우가 많아 과징금이 과태료보다 적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 기준을 최근 3년간 매출액 평균 3% 또는 10억원 미만 매출액의 3%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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