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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석 인사처장 가상화폐 관련, "공무원 재산 증감 모니터링 할 것"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29 16:26

수정 2018.01.29 16:37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들의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 언급을 해 눈길을 모은다. 인사처는 공무원 인사제도, 채용제도, 승진, 복무 등을 관장하는 부처로 공무원 행동강령을 마련하는 만큼 이번 발언으로 공무원의 가상화폐 투자를 사실상 금하는 기조를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 처장은 29일 인사처 새해 업무보고 기자단 간담회에서 공무원의 가상화폐 거래 대책 추진 상황을 묻자 "재산의 증감을 보려고 한다. 재산 신고서에 변동 내역서가 있는데 여기 설명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라며 "이 부분을 통해서 어느정도는 모니터링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금융위원회에 가상화폐 대응위원회가 있다. 인사처는 권익위와 당장 재산등록 문제를 놓고 공직윤리법 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라며 "재산 등록은 16개로 정확하게 규명이 돼 있다.
토지 건물, 부동산, 채권, 채무, 골동품, 출자 지분, 비영리법인 출연 재산 등 이다. 여기엔 가상화폐가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화폐 성격이 규정되지 않으면 재산 등록 항목에 애초에 넣을 수가 없다"면서도 "일부 공직자 중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들은 거래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일반공무원의 투자에 대해서는 "재산 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어렵다"라며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됐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도 보유나 거래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법적 성격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으니까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고 권익위는 행동강령 갖고 있다"라며 "미진한 부분 있으면 손질할테고 우리는(인사처는) 공직자 윤리법이 있다.
2조에 이해충돌 방지조항에 근거해서 직무관련자의 가상화폐 보유 또는 거래를 제한, 처벌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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