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식품

'뚜레쥬르 가맹점 반죽 값 최대 20% 인하', 공정거래협약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29 15:30

수정 2018.01.29 15:30

'뚜레쥬르 가맹점 반죽 값 최대 20% 인하', 공정거래협약


CJ푸드빌 뚜레쥬르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생지(반죽)의 공급가격을 최대 20% 낮추기로 했다. 또 신규 출점 매장 개점행사비 100만원을 무상 지원하고 뚜레쥬르 주관 전국 광고비용은 전액 본사가 부당키로 했다.

CJ푸드빌은 29일 서울 장충동 그랜드앰배서더 서울호텔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가맹본부와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다고 공정위가 이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푸드빌은 협약에서 가맹점에 공급하는 생지 등 300여종의 공급가격을 5%에서 최대 20%까지 인하키로 약속했다. 생지는 가맹점들이 CJ푸드빌에 지급하는 원·부재료 구매금액의 40%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CJ푸드빌은 또 신규출점 매장에 대해 100만원 상당의 개점행사비를 무료 지원하고 개점 후 30일 이내에 판매되지 않은 원·부재료, 냉장제품 등의 반품을 받아주기로 했으며 가맹점주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20년간 보장키로 했다.


CJ푸드빌은 영업지역 설정·변경과 관련해선 25만명 미만의 시군의 경우 기존 가맹점으로부터 반경 500m이내에 신규 출점을 금지시키며 영업권을 보장해준다는 방침이다.

25만명이상의 시군이라면 반경 500m이내 신규출점을 최대한 자제하되, 출점할 경우 기존 가맹점주 및 가맹점단체와 충실히 협의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재건축·재개발·신도시 건설 등 상권이 급격히 변동할 때, 거주인구·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 때는 해당 가맹점주의 동의하에 영업지역을 바꿀 수 있도록 CJ푸드빌과 가맹점주는 협약했다.

CJ푸드빌은 아울러 뚜레쥬르가 주관하는 TV, 라디오 등 미디어 매체 전국광고 비용을 본사가 전액 부담하고 가맹점이 돈을 내야할 상황이 오면 사전에 가명점주 70%의 동의를 얻도록 협약서에 명시했다.

동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동의한 가맹점주만 광고·판촉행사에 참여하면 된다. 이때 비용은 뚜레쥬르와 가맹점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CJ푸드빌은 이와 함께 가맹점주 동의 없이는 점포환경개선(리뉴얼)을 강요할 수 없으며 점포 이전·확정을 수반할 경우 40%, 그렇지 않은 경우는 20%를 각각 뚜레쥬르가 내도록 적시했다.

CJ푸드빌은 이밖에 임직원 교육, 내·외부 법위반 감시 시스템 구축, 홈페이지에 신고게시판 설치, 정기 간담회 개최, 가맹본부·점주·전문가로 구성된 자체 분쟁처리 기구 운영 등 불공정행위 차단 제도도 협약서에 담았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맹본부들이 자율실천방안을 잘 이행하면 협약이행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구입강제품목의 개수를 축소한 정도, 가맹금 수취방식을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한 정도 등 평가요소를 새롭게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맹시장에 있어 상생은 선택이 아닌, 필수를 넘어 숙명”이라며 “가맹본부와 그 특수관계인이 구입요구품목을 통해 수취하는 유통마진이나 판매 장려금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도록 1분기 내에 가맹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