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진 기재부 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용진 차관과의 일문일답.
ㅡ 채용비리 연루된 공공기관장 8명 명단 공개가 가능한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현 시점에서 개인의 신상을 특정해 공개하기 어렵다.
ㅡ 수사가 진행 중인데, 즉시 해임을 어떻게 추진할 수 있나.
▲기관장 8명에 대한 조사 결과 상당한 부분의 채용비리 연루가 확인됐기 때문에 각 기관별 규정, 정관을 통해 해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ㅡ 검찰 수사결과 혐의가 없다고 밝혀지면 복직이 가능한가.
▲사법기관의 구체적 판단이 있다고 하면 검토할 수 있겠지만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다.
ㅡ 지방공공기관이나 유관단체에서는 공공기관장 채용비리가 적발되지 않았나.
▲(변성완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 지방공공기관 1차 수사는 지방자치단체장한테 권한이 있다. 지자체장이 수사의뢰를 했고, 구체적으로 몇명이 연루됐는지는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다. 유관기관은 현직은 없고, 퇴직자 2명 있었다.
ㅡ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조치 세부 계획은.
▲여러 어려운 점이 있지만 수사 결과 피해를 본 구체적인 탈락자를 특정 가능할 경우 구제가능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ㅡ 236개 기관이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적발된 기관들, 감사를 받은 기관들은 먼저 제외했다. 또 과거 5년 채용실적이 없는 기관도 빠졌다.
ㅡ 부정합격자 응시자격 박탈한다고 했는데, 부정합격의 기준은.
▲청탁자가 합격자의 친인척 등 밀접한 관계인 것이 확인될 경우 본인 귀책 사유없어도 직권 면직이 가능한 것으로 대법원 판례상 나와있다.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겠다.
ㅡ 민간분야 채용비리 근절방안은.
▲(이금로 법무부 차관) 강원랜드를 비롯 여러 공공기관에 대해 지난해 12월20일경 수사를 해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모 은행 등 일부 민간기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채용비리를 통해 불법적 방법으로 선량한 취업자들의 자리를 빼앗는 부정 채용은 공공이든, 민간이든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신속하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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