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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채용비리 공공기관장 8명 해임 가능 판단…신상공개는 어려워"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29 09:40

수정 2018.01.29 09:42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왼쪽 네번째)이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기조실장, 변성완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 이금로 법무부 차관, 김 차관, 박경호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허경렬 경찰청 수사국장. /사진=기획재정부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왼쪽 네번째)이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기조실장, 변성완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 이금로 법무부 차관, 김 차관, 박경호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허경렬 경찰청 수사국장.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연루자 189명을 업무배제하고, 향후 검찰 기소 시 즉시 퇴출하기로 했다. 채용비리로 당락이 뒤바뀐 불합격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구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채용이 취소된 부정합격자의 경우 향후 5년간 공공기관 응시자격을 박탈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진 기재부 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용진 차관과의 일문일답.

채용비리 연루된 공공기관장 8명 명단 공개가 가능한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현 시점에서 개인의 신상을 특정해 공개하기 어렵다.

수사가 진행 중인데, 즉시 해임을 어떻게 추진할 수 있나.
▲기관장 8명에 대한 조사 결과 상당한 부분의 채용비리 연루가 확인됐기 때문에 각 기관별 규정, 정관을 통해 해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 혐의가 없다고 밝혀지면 복직이 가능한가.
▲사법기관의 구체적 판단이 있다고 하면 검토할 수 있겠지만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다.

지방공공기관이나 유관단체에서는 공공기관장 채용비리가 적발되지 않았나.
▲(변성완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 지방공공기관 1차 수사는 지방자치단체장한테 권한이 있다. 지자체장이 수사의뢰를 했고, 구체적으로 몇명이 연루됐는지는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다. 유관기관은 현직은 없고, 퇴직자 2명 있었다.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조치 세부 계획은.
▲여러 어려운 점이 있지만 수사 결과 피해를 본 구체적인 탈락자를 특정 가능할 경우 구제가능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236개 기관이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적발된 기관들, 감사를 받은 기관들은 먼저 제외했다. 또 과거 5년 채용실적이 없는 기관도 빠졌다.

부정합격자 응시자격 박탈한다고 했는데, 부정합격의 기준은.
▲청탁자가 합격자의 친인척 등 밀접한 관계인 것이 확인될 경우 본인 귀책 사유없어도 직권 면직이 가능한 것으로 대법원 판례상 나와있다.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겠다.

민간분야 채용비리 근절방안은.
▲(이금로 법무부 차관) 강원랜드를 비롯 여러 공공기관에 대해 지난해 12월20일경 수사를 해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모 은행 등 일부 민간기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채용비리를 통해 불법적 방법으로 선량한 취업자들의 자리를 빼앗는 부정 채용은 공공이든, 민간이든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신속하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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