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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천·밀양 참사 재발방지" '건축물 관리법' 연내 입법 추진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28 18:47

수정 2018.01.28 18:47

준공부터 철거까지 안전점검.. 건축물 유지관리체계 구축
모든 건축물이 준공된 이후 철거될 때까지 의무적으로 안전점검 등 체계적인 관리를 받는 법이 만들어진다. 제천과 밀양 화재 등 건축물 재난 사고로 인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법무부 등과 협의 하에 여러 법률로 흩어진 건축물 관리 제도를 포괄하는 '건축물 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준공된 건축물을 관리하는 제도는 건축법과 공동주택관리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리 대상별로 복잡하게 흩어져 있다. 이 탓에 안전점검도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새 건축물 관리법의 가장 큰 특징은 건축물의 촘촘한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우선 모든 건축물이 최소한의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수시점검과 정밀점검을 받도록 한다. 수시점검은 재난이나 재해 등에 대한 안전확보 차원에서 이뤄지고, 정밀점검은 각종 점검 결과 필요하면 받게 된다.

또 건축물의 규모나 구분소유 등 특성에 따라 관리 의무를 차등 부여한다. 건물의 총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물은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건축주가 수립해 사용승인 시 지방자치단체 등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건축물 현황과 마감재료, 장기수선계획 등이 포함된다.

건축주는 설비 성능 등을 고려해 3년마다 이 계획을 재검토하고 건축물 생애이력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생애이력시스템은 개별법에 따른 건축물 관리 이력 등의 정보를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으로 통합한 시스템으로 올해 중 구축이 완료된다. 연면적 3000㎡ 이상이면 정기점검도 받아야 한다.

부실 점검을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 허가권자가 점검자를 지정하고, 결과도 직접 보고 받는다. 시설에서 결함이 발견되면 허가권자는 대집행이나 사용금지 등 긴급 조치를 할 수도 있다. 연면적 1만㎡ 이상이면서 구분 소유권이 50개 이상인 초대형 건물은 운영관리 대상으로 규정된다.

건물 소유자와 사용자가 함께 참가하는 건축물관리협의체가 구성되고 관리비 등이 공개되는 한편 관리비와 따로 장기수선충당금도 적립돼야 한다.
지자체는 건축물관리협의체의 구성이나 의결사항, 관련 업무 등을 관리.감독하게 된다.

국토부는 작년 법안의 가안을 마련해 공청회도 벌였으며, 올해 중 관련 부처 협의를 끝내고 입법 작업을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중에는 건축물 관리법을 입법할 예정이지만 아직 부처 협의를 통해 조정될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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