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경남 밀양 세종병원 사상자들에게 보험금 지급될 듯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27 13:13

수정 2018.01.27 13:13

밀양 세종병원 외국계 손보사 보험 가입
지난 26일 화재 참사가 발생한 경남 밀양 세종병원이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번 피해로 참사를 입은 사상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밀양 세종병원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상 의무 가입 대상인 특수건물이다.

세종병원은 한 외국계 손해보험사의 보험상품에 가입됐다.

해당 보험은 화재로 인한 손실을 보장하는 주계약과 화재 등으로 인한 인명 사고를 보상하는 신체손해배상책임특약 등으로 구성됐다.

사망자에게는 1인당 8000만원, 부상은 상해급수별로 1인당 최대 1500만원(1급 1500만원∼24급 2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번 화재 참사로 37명이 숨지고, 13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건물과 시설, 집기, 의료기기 등에 대한 보상은 최대 55억6900만원까지 가능하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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