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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과세문제 토론회 "가상화폐 규제 美와 보조 맞춰야", "과세는 현금화 시점이 타당"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26 17:49

수정 2018.01.26 17:49

최근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방침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을 주도하는 미국과 규제 속도의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장을 역임한 하태형 수원대 교수(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정책자문위원)는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조세정책학회 주최로 열린 '가상화폐, 그리고 과세문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전 세계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가상화폐는 이미 사람들의 인식에서 가치있는 자산으로 자리잡았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가격이 해외보다 20~30%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 형성된 이유에 대해 불확실성 속에서도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자산(Crisis Currency)이라는 점을 꼽았다. 그는 화폐가치가 사실상 없어진 짐바브웨나 베네수엘라에서 가상통화 채굴 열풍이 일고 있는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 교수는 "우리나라의 가상화폐 가격 움직임을 보면 북핵 위기가 고조될 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다"면서 "만약 북한 미사일이 우리나라로 떨어진다고 하면 부동산.주식시장 거래는 중지되겠지만 가상화폐 가격은 수직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 정부가 앞장서 가상화폐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는 점도 소개했다.
실제 일본이 지난 2016년 5월 자금결제법을 개정한 이후 지난해 5월까지 일본 전역 10만개 상점에서 비트코인을 받고 있고, 현재는 거의 20만곳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하 교수는 가상화폐 비중이 낮은 우리가 지나치게 규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데다 그 효과도 없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우리나라의 비트코인 비중은 32.7%로, 70%를 웃도는 미국, 일본, 호주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그는 "전 세계 비중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가상화폐 시장에서 앞서나가기 어렵다"며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을 주도하는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먼저 보고,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가상화폐를 현금화 또는 거래완료 시점에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장재형 법무법인 율촌 세제팀장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현금화 시점에 과세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면서 "법정통화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전제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현재 가상화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았지만, 양도세로 과세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거래규모가 커질 경우 양도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내다봤다.


장 팀장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선 "가상화폐의 경우 변동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평균값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나 직접 적용되는 조문은 없다"고 말했다.

장 팀장은 가상화폐로 얻은 이익을 비거주자가 취득한 경우 조세조약의 적용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타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으로 봐 원천지국 과세할지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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