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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상화폐 범죄 엄벌·기업 지배구조 개선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25 14:33

수정 2018.01.25 14:39

2018년 정부 업무보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논란이 되는 가상화폐와 관련된 범죄를 강력히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상가, 주택 세입자 등 경제적 약자를 위한 법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
법무부는 25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주제로 한 2018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관련 범죄를 형법상 사기나 횡령, 배임, 유사수신규제법, 범죄수익규제법 등을 적용해 수사 및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상철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질의응답에서 "법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논의 중이지만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금융당국과 협조해 대책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가상화폐 관련 범죄 자체를 목적으로 한 특별법의 제정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다. 실제 인천지검은 최근 2000억원대 가상화폐 다단계 사기 사건에 사기 및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들을 기소했다. 또한 가상화폐 거래 관련 범죄 수사를 검찰 내 특정부서에 전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전자투표제 및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도 추진된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자회사·손자 회사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게 한 제도다. 전자투표제는 소액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오지 않아도 투표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고, 집중투표제는 주식 1주에 선임하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주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모두 소액 주주의 권익을 증대해 대주주의 경영권 남용을 견제할 수 있다.

법무부는 증권 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제를 소비자들이 겪는 일반적인 분쟁으로 확대하는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도 추진한다.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부당한 행위를 둘러싼 소송에서 특정 피해자가 이기면 나머지 피해자도 모두 배상받는 제도다.

■상가·주택 세입자보호 확대...'몰카' 처벌 강화
상가 및 주택 세입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상가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기간을 늘리고 철거·재건축 과정에서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이 될 방침이다. 주택 임차인 보호와 관련해서는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한다. 약자인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여성과 아동,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도 늘릴 예정이다. 법무부는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성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진술 조력인과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을 강화한다.
범죄피해자 심리치료를 맡는 '스마일센터'도 현재 11곳에서 더 늘릴 계획이다.

법무부는 현재 진행 중인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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