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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재산공개 대상에 가상화폐 포함 개정안 발의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25 10:29

수정 2018.01.25 10:29

노웅래, 재산공개 대상에 가상화폐 포함 개정안 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에 가상화폐를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직자윤리법이 정한 재산공개 대상 공무원의 경우 1천만원 이상의 가상화폐 보유시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 향후 발생할 새로운 형태의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를 시행령 개정만으로 공개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재산등록 대상에는 부동산 소유권 및 전세권은 물론 소유자별 합계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이나 예금·보험·주식 등 유가증권, 500만원 이상의 금이나 보석 등이 포함된다.


노 의원은 "최근 가상화폐의 사행성 투기 거래가 과열되고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직자들의 투명한 공무 수행을 위해 가상화폐를 공직자 재산목록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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