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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도 연장근로인가' 대법원 공개변론서 치열한 공방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18 22:10

수정 2018.01.18 22:10

노동계 vs 경영계 격돌.. 연장근로로 인정받으면 휴일수당 2배로 증가
안경 고쳐쓰는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안경 고쳐쓰는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열린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한치의 양보 없는 공방을 벌였다. 휴일근로가 연장근로로 인정될지 여부에 따라 현재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온 휴일수당 지급 관행이 2배로 늘어날 수 있고 최대 근로시간도 대폭 줄어들 수 있어 산업계를 넘어 사회 전반을 흔들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다.

■1주간 근로시간 경영계 "평일" vs. 노동계 "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정에서 경기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달라며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날 공개변론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처음이자 2016년 9월 공개변론 후 1년4개월 만에 열렸다.

앞서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은 2008년 휴일근무수당을 휴일 가산(50%)과 별도로 연장근로 가산(50%)을 해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당시 미화원들은 1일 8시간씩 주 5일제로 일했는데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각각 4시간씩 추가 근무했다.
성남시는 주말근무에 대해 휴일근로 가산만 적용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했다. 이에 미화원들은 휴일근로 가산과 함께 연장근로 가산도 적용해 통상임금의 2배를 달라고 주장했다. 1, 2심은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며 중복가산이 맞는다고 봤다.

이 사건을 둘러싸고 산업계와 노동계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며 대법원이 공개변론까지 연 데는 현행법이 1주일의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고 연장근로는 주당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면서도 1주일이 주중 5일인지 7일인지를 명시하지 않아 혼선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주당 법정 최대 근로시간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50조 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경영계는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1주간'은 휴일을 제외한 평일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와 따로 구별해 보호하는 게 근로기준법의 취지라는 논리다. 이날 피고(성남시) 대리인은 "휴일근로의 개념은 유급휴일 개념으로 무급휴일이나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개념상 중복이 불가한 만큼 수당의 중복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근로기준법상 '1주간'은 휴일을 포함한 7일이라고 반박한다. 이 때문에 기준 근로시간 이외의 더 일한 것을 의미하는 연장근로에는 당연히 휴일근로도 포함된다는 논리다. 원고(미화원) 측 대리인은 "연장과 휴일근로는 별개의 소송대상이다. 판례 경향도 중복가산을 인정하는 경향이 압도적"이라고 주장했다.

■"생산 차질" vs. "일자리 창출"

그동안 정부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으로 해석해 왔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1주간'은 기본근로시간인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과 휴일근로 16시간(8시간씩 이틀)을 더한 값이다. 이를 근거로 대다수 기업체는 근로자가 휴일에 일할 경우 휴일 수당만 가산해 통상임금의 1.5배만 지급해 왔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수당이 중복돼 가산되도록 결론 날 경우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경영계는 이미 정부 해석대로 관행이 정착한 상황에서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면 사회적 혼란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업에 막대한 고용비용이 생기고 그 부담을 못 이길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피고 측 참고인으로 나온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 하상우 본부장은 "휴일.연장근로 수당이 중복가산된다면 기업들은 적어도 7조원의 부담을 떠안을 것"이라며 "인건비 부담으로 신규인력 및 투자는 위축되고, 사용자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면서 경제활동에 집중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원고 측 참고인으로 나온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박사는 "노동시간 단축은 일자리 창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주52시간 초과 근로자가 146만명인데 이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의해 조장돼온 측면이 있다. (근로시간 단축 시) 단순계산해봐도 일자리 13만 ~16만개 창출도 가능하며, 근로자는 일과 삶의 양립이 가능해지고 과로사도 방지할 수 있다"고 맞섰다.


대법원은 본격적인 사건 심리에 돌입해 2∼3개월 후 결론을 낼 전망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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