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국세청 '강남투기' 정조준.. 탈세혐의 532명 세무조사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18 17:31

수정 2018.01.18 21:55

새정부 들어서만 네번째.. 구매자금출처조사 강화도
한승희 국세청장(오른쪽)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의 보고를 듣고 있다. 국세청은 이날 서울 강남권 등 주택가격 급등지역에 대해 추가 세무조사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한승희 국세청장(오른쪽)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의 보고를 듣고 있다. 국세청은 이날 서울 강남권 등 주택가격 급등지역에 대해 추가 세무조사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국세청이 고강도 세무조사로 서울 강남 지역 부동산을 정조준한다.

정상적 거래보다는 투기세력이 최근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만 집값을 올리고 있다는 정부의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 외에도 앞으로 고가 아파트 거래 전수 분석을 통해 탈세혐의자 세무조사와 함께 올 1.4분기 중 '증여추정 배제기준'을 낮춰 부동산 구매 자금출처조사도 대폭 강화한다.

국세청은 18일 강남권 등 주택가격 급등지역 아파트를 구매한 사람 중에 편법증여 등 탈세혐의가 있는 532명을 선정,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강남권 등 주택가격 급등지역 아파트 취득자 중 국토교통부의 자금조달계획서와 세무신고 내용 등을 연계·분석했고 현장정보, 금융거래정보(FIU) 혐의 거래정보 등 다양한 과세 인프라를 활용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크게 6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우선 강남지역에 고가 아파트를 구매한 사람 중에 사업소득을 누락하고 구매자금으로 활용했거나 변칙증여 등이 의심되는 유형이다. 소득이 없는 36세 주부는 최근 3년간 서울 강남구 등에 아파트 4채(25억원)를 구입했다. 국세청은 아파트 구매자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았다고 분석했다.

부모·자식 간 고가 아파트 거래를 한 사람들도 대상이다. 30대 신혼부부가 시아버지로부터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를 10억원에 취득했다. 자금 원천이 불투명해 매매를 가장한 증여 혐의다.

이외에도 최근 증여의 방법으로 유행하고 있는 부담부 증여(담보된 대출금까지 증여한 후 담보대출금을 증여자가 대신 변제)를 통한 탈루 혐의자도 대상이다. 재건축조합장으로 명의신탁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세금을 탈루한 혐의자, 개발예정지역 기획부동산 혐의업체, 공공임대주택 투기혐의자도 이번 세무조사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앞으로 고가 아파트 거래 전수분석을 통해 탈세혐의자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 국세청장이 정하는 '증여추정 배제기준'도 주택의 경우 그 기준금액을 낮춰 주택을 이용한 소액 증여도 잡아낼 계획이다. 증여추정 배제기준은 연령, 자산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40세 이상 세대주가 주택을 구매할 때 4억원, 10년간 총 5억원이 기준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8월, 9월, 11월 세 차례에 걸쳐 다주택자, 강남 재건축 취득자 등 탈세혐의가 있는 사람 843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했다. 이 중 633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마쳤고 104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나머지 210여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곧 마칠 계획이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