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국정원 특활비 수수 'MB집사' 김백준·김진모 구속영장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14 21:45

수정 2018.01.14 21:45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사진=연합뉴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MB 집사'로 불리는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의 특활비 수수 의혹과 관련해 청구된 첫 구속영장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14일 김 전 비서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은 청와대에서 근무하면서 김성호·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2억원씩 약 4억원 이상의 자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을 전날 소환해 11시간 동안 조사한 뒤 그가 혐의 상당 부분을 부인하는 점에서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보고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과 별도로 국정원 특활비 약 5000만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검사장 출신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09년∼2011년 청와대 파견 근무를 한 김 전 비서관은 당시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국정원이 지원한 특활비 5000만원으로 입막음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달 12일 두 사람과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이 전 대통령 시기 국정원의 뇌물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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