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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센 히어로즈 주인 바뀌나...이장석 대표 패소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13 17:09

수정 2018.01.13 17:09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의 지배구조가 송두리째 흔들리게 됐다. 67%가 넘는 지분을 보유한 이장석 히어로즈 대표가 지분 40%를 재미동포 사업가인 홍성은 레이니어 그룹 회장에게 넘겨주게 될 처지가 됐다.

대법원이 지난 11일 이 대표와 홍 회장의 지분 분쟁에서 홍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홍 회장에게 구단 지분 40%인 16만4000주를 양도해야 한다.

이 대표는 지난 2008년 현대 유니콘스 인수 과정에서 한국야구위원회(KBO)에 낼 가입금(120억원)이 부족하자 홍 회장에게 투자를 제의했다.

이후 홍 회장은 두 차례에 걸쳐 10억원씩 총 20억원을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는 '단순 대여금이며 주식 양도 계약은 없었다'고 주장했고, 홍 회장은 '지분 40%를 받는 조건으로 투자했다'고 맞섰다.

대한상사중재원은 2012년 12월 서울 히어로즈 측이 제기한 홍 회장의 주주 지위 부인 중재 신청을 각하하고 "홍 회장에게 지분 40%에 해당하는 주식 16만4000주를 양도하라"고 판정했다.

이 대표는 이에 불복해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을 패소한데 이어 최근 대법원에서도 상고가 기각됐다.

지난 2016년 서울 히어로즈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분의 67.56%인 27만7000주를 보유하고 있다.

2대 주주인 박지환씨가 10만주(24.39%), 조태룡 전 단장(현 강원FC 대표)이 2만주(4.88%), 남궁종환 부사장이 1만3000주(3.17%)를 갖고 있다. 나머지 주주들을 통해 경영권을 방어하지 못하면 홍 회장이 히어로즈의 새로운 주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홍 회장이 구단을 새롭게 이끌거나, 구단 매각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 대표에 대한 형사 소송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6일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이 대표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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