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 등 불구속 기소

김유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11 12:42

수정 2018.01.11 12:42

노조원들에게 부당 전보조치 등을 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김장겸·안광한 전 사장 등 MBC 전 임직원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영기 부장검사)는 김 전 사장을 비롯해 백종문·권재홍 전 부사장 등 전직 경영진 4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노조 지배·개입을 위한 노조원 부당전보와 노조 탈퇴 종용, 노조원 승진 배제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사장은 MBC 대표이사이던 2014년 10월 27일 당시 보도본부장이던 김 전 사장 등과 함께 노조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할 목적으로 MBC 제1노조 조합원 28명을 부당하게 전보한 혐의다. 이들은 당시 사측과 갈등을 빚은 조합원들을 보도·방송 제작부서에서 배제한 뒤 이들을 외부에 격리하고자 신사업개발센터와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를 신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조직은 당시 조직 개편을 열흘 가량 앞두고 안 전 사장의 갑작스러운 검토 지시로 만들어졌다.
조직 개편 나흘 전까지도 인력구성 등에 대한 내부 논의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김 전 사장은 자신이 대표이사이던 지난해 3월 10일 백종문 당시 부사장과 함께 제1노조 조합원 9명을 이들 센터로 보냈다. 또 안 전 사장과 김 전 사장은 2014년 5월께 임원 회의에서 본부장들에게 "노조에 가입한 보직 간부들이 탈퇴하도록 하라.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인사조치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노조 탈퇴를 거부한 TV 파트 부장은 라디오뉴스팀 팀원으로 강등됐다. 아울러 김 전 사장은 2015년 5월 승진대상자 선정 심사에서 MBC 제1노조 조합원 5명을 배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최고경영진이 문제 된 데다가 사측이 수년간 다수 노조원을 상대로 조직 개편과 인사권을 동원했다는 점에서 드문 사례이다. 사장의 방침이 회사 전체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줬다“면서 ”사건 뿌리는 2012년 파업에 찾을 수 있는데, 당시 파업이 불법으로 판단된 점, MBC의 새로운 경영진과 노조 모두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이 함께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던 최기화 전 기획본부장과 박용국 전 미술부장은 경영진 지시에 따르기는 했으나 관여하지 않았거나 그 정도가 약해 각각 혐의없음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kua@fnnews.com 김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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