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현장점검은 정부의 소프트웨어 강화 정책 이후 사교육 업계의 허위 과장 광고 등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 11월 교육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모니터링한 결과에 대한 확인 및 지도를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 소프트웨어(코딩 포함) 관련 학원 및 블로그 광고 등이며, 해당 학원 등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 교습비 온라인 게시 여부(교재비 포함), 신고 교습비와 일치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학원 내외부 및 온라인의 교습비 게시, 로봇구입 등 특정 교구재 구입 시 재료비에 포함, 교습비 초과, 유일·최고·NO1 등 객관적으로 증명이 어려운 배타적 표현 사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 미등록(신고) 의심 학원 및 교습자에 대해 등록(신고) 여부 확인 후 미등록(신고) 시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의 불안감과 경쟁심리를 이용한 소프트웨어 학원의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고, 단속이 아닌 예방 중심의 상시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건전한 학원문화가 조성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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