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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비트코인 거래 못한다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13 17:18

수정 2017.12.13 21:02

가상통화 대책 발표
금융기관 보유도 금지.. 단속·처벌 강화하기로
정부가 '돌풍'을 넘어 '광풍' 현상을 보이는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관련대책 마련에 직접 나섰다. 13일 서울 중구의 한 가상통화거래소 앞에서 시민이 시세판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돌풍'을 넘어 '광풍' 현상을 보이는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관련대책 마련에 직접 나섰다. 13일 서울 중구의 한 가상통화거래소 앞에서 시민이 시세판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미성년자는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도 금지하기로 했다.


다단계.유사수신 방식의 가상통화 투자금 모집이나 가상통화를 통한 범죄수익 은닉 등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정부는 13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관련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위.금감원, 은행권에 협조를 요청해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와 외국인(비거주자)은 계좌개설이나 거래를 금지키로 했다. 금융기관이 가상통화를 보유하거나 매입, 담보취득, 지분투자하는 것도 막는다. 은행이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이용자 본인계좌에서만 입출금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속한 시일 내 입법조치를 거쳐 투자자 보호, 거래투명성 확보 조치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서는 가상통화 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예컨대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을 위해선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확인, 암호키 분산보관, 가상통화 매도매수 호가.주문량 공개 등을 의무화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가상통화 거래소에 자금세탁 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은행 등의 의심거래 보고의무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가상통화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하고, 환치기 실태조사 등에 나서는 동시에 민간전문가와 관계기관들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상통화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할 계획이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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