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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관련 단속·처벌 강화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13 14:51

수정 2017.12.13 14:51

검경 통해 다단계·유사수신 방식 투자금 모집 엄정 단속
정부가 비트코인 등의 투기과열 분위기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련부처 긴급회의를 소집, 다단계·유사수신 방식의 가상통화 투자금 모집, 기망에 의한 가상통화 판매행위,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 등 불법거래, 가상통화를 통한 범죄수익은닉 등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엄정 단속하기로 했다.

부처별 '가상통화 대응방향'을 안건으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과 기획재정부 차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공정위원회 사무처장, 국세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 관계자도 회의에 함께했다.

특히 현재 진행중인 비트코인거래소 해킹사건(서울중앙지검), 가상통화 '이더리움' 투자금 편취사건(인천지검), '비트코인' 이용 신종 환치기 사건(부천지청)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대규모 사건이나 죄질이 중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엄정 구형키로 했다.

경찰청은 '가상통화 투자빙자 사기·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확대하고 '해킹·개인정보 침해사범' 등 시의성 있는 특별단속도 추진한다.
또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 실태조사를 실시, 필요시 관세청 등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는 해외여행경비를 가장한 가상통화 구매자금 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고액 해외여행경비 반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고액 해외여행경비 신고자에 사전이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입국시 검사가 강화된다.

이와 함께 가상통화거래소 개인정보유출사건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가상통화 거래구조 등을 확인하고 위법행위 발견시 엄단키로 했다. 현재 4개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의 약관을 심사 중이지만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나머지 거래소에 대해서도 약관의 불공정여부를 일제 직권조사 실시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방통위는 해킹·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을 위해 거래소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제재한다.
개인정보 유출 등 지속적 법규위반 사업자에 대해 '서비스 임시 중지조치제도'를 도입하고 개인정보 유출시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해 법규 집행력을 강화한다.

일정 규모 이상(매출액 100억이상, 일평균 방문자수 100만이상)의 거래소는 내년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보안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은 보안체계의 적절성을 평가·인증하는 제도로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가상통화 거래소가 의무 대상으로 예상된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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