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시황·전망

비트코인 美 선물옵션 성공 데뷔에 강보합권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12 16:20

수정 2017.12.12 16:20

연일 롤러코스터 장세를 이어가던 비트코인이 12일 강보합권 흐름을 보이고 있다.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가 비트코인 선물거래를 시작하는 등 암호화폐가 해외에서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되자 기관투자자 참여로 거래가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며 비트코인 주가도 급등락을 멈추고 안정세를 되찾을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오전 0시 기준 1882만원이던 비트코인은 미국 시카고옵셥거래소에서 선물거래가 본격화되면서 오전 6시 기준 1970만원까지 올랐다. 이는 가상화폐 비트코인 선물이 일각의 우려와 달리 7500만 달러(818억원)이 넘는 거래가 이뤄지고 장중 한때 가격이 20% 넘게 뛰며 두 차례 거래가 중단되는 등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거래를 유시수신행위로 정의하고 전면 금지하는 대신 6개 의무조항을 충족하면 예외를 인정한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비트코인은 오전 9시 20분 기준으로 1887만원까지 뒷걸음질쳤다. 이후 비트코인은 0.19% 내외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강보합권을 형성해 움직이고 있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비트코인 관련주도 정부의 규제 검토 소식에도 하루 만에 반등세를 보였다.

한일진공은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KCX의 지분 확대 소식에 전 거래일보다 4.88% 오른 2865원, 디지탈옵틱이 8.81%, 케이피엠테크 6.69%, 옴니텔 0.78%, 우리기술투자은 0.27% 올랐다.

한편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가상통화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오는 15일 규제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를 유사수신행위로 보고 거래를 금지하며 유사수신행위나 유사통화거래행위를 하면 10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벌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정부가 검토했던 안의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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