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제주도 곶자왈에 집 지을 수 있다"... 200억원대 사기 분양 들통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12 15:15

수정 2017.12.12 15:15

울산지역 기획부동산 일당 15명 경찰에 검거
울산 남부경찰서는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제주도 땅을 사기분양해 200억원대의 돈을 가로챈 일당 15명을 붙았다. 사진은 일당이 운영해 온 사무실의 모습.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사진과 사훈이 벽면에 붙어있다. /사진=울산 남부경찰서
울산 남부경찰서는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제주도 땅을 사기분양해 200억원대의 돈을 가로챈 일당 15명을 붙았다. 사진은 일당이 운영해 온 사무실의 모습.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사진과 사훈이 벽면에 붙어있다. /사진=울산 남부경찰서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남부경찰서는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제주도 땅을 일명 ‘쪼개기 분할’로 400여명에게 분양해주고 200억원대의 돈을 가로챈 일당 15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구속된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울산시 남구 삼산동에 기획부동산 법인 3개를 운영하면서 "제주 곶자왈 지역에 타운하우스 등의 건축허가가 가능한 토지가 있어 투자 시 2∼3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434명으로부터 약 22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3.3㎡당 약 35만원에 4개 필지 30만340㎡의 토지를 사들인 뒤 ‘쪼개기 분할’ 수법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약 95만원에 분양하는 등 2∼3배의 이익을 챙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이 분양한 토지는 제주 서귀포시에 위치한 곶자왈로, 멸종위기 생물서식지로 지정돼 개발행위나 산지전용 허가가 불가능한 땅이다.

경찰은 이들 외에 제주지역에 허위 농민자격취득신청과 허위 농업계획서를 이용한 가짜 농민의 불법농지전용과 이로 인한 생태보존구역 훼손 가능성이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에 통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금유동성이 높은 울산에서 최근 제주도 땅을 대상으로 하는 기획부동산업자들의 사기 범행이 빈발하고 있다"면서 "개발제한 요건이 있는지를 제주시청 등에 직접 확인하고, 지분 분할의 경우에는 지분공유자가 몇 명이고 공유자가 많더라도 건축이 가능한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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