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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 선물 10만원, 경조사비 5만원으로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11 20:33

수정 2017.12.11 20:33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에 따른 선물 상한액이 농축수산품에 한해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아진다. 그 대신 경조사비는 현금 기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아진다. 식사비(음식물)는 현행 3만원 그대로다. 시행시기는 내년 설 명절 이전이 유력하다.

1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 시행령 '3(음식물).5(선물).10(경조사) 규정'을 이같이 개정했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 이른바 '3.5.10' 규정을 '3.10(농축수산품 이외 5만원 유지).5'로 수정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권익위는 "지난달 27일 전원위원회와 달리 찬반 표결하지 않고, 위원들의 합의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날 전원위원회 회의에는 박은정 권익위원장 등 정부위원 6명과 외부위원 7명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 외부위원 1명은 불참했다. 전원위원회 정원은 15명(1명 공석)이다. 과반이 출석해 과반이 찬성 땐 가결된다. 하지만 권익위는 찬반 표결에 따른 불필요한 논란을 고려해 합의 방식으로 처리했다. 이번 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부결된 이후 같은 안건을 놓고 회의를 다시 열어 통과시킨 것이다. 당시 전원회의에 올린 개정안과 사실상 동일하다. 선물비 상한액 인상에서 논란이 됐던 농축수산물 가공품은 원료.재료 비중을 '50% 이상' 가공품으로 한정했다.
선물 상한액을 높이는 대신 경조사비는 현금 5만원으로 낮추는데, 화환(결혼식.장례식)은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화환이 포함될 경우엔 10만원 내에서 경조사비를 제공할 수 있다.
논란이 컸던 음식물(식사) 비용은 상한액 3만원을 그대로 뒀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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