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정치권, 농축수산물 선물비 상향에 "존중하나 법 취지 훼손 우려"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11 19:58

수정 2017.12.11 19:58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선물비의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개정안이 11일 가결 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백화점 식품관에서 직원이 귤 선물상자를 정리하는 모습.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선물비의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개정안이 11일 가결 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백화점 식품관에서 직원이 귤 선물상자를 정리하는 모습.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선물비 상한액에서 농축수산물 선물에 한해 10만원으로 올라간 것에 대해 정치권은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청렴의 가치가 훼손될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김영란법 시행령상 '3·5·10 규정'을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 규정'으로 개정했다. 이로써 농축수산물 선물비는 10만원으로 오르는 반면, 경조사비는 기존 상한액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어든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권익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법 시행 이후 명절 특수 소멸과 소비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은 농어민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지만, 이번 결정이 자칫 청탁금지법 입법 취지의 퇴색으로 인식되는 것을 경계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도 논평에서 "선물비 상향 조정은 농축수산업계의 고충을 생각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도 "법이 공직사회에 완전히 정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선물비 상향 조정이 법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유의동 수석대변인은 "권익위의 결정은 변칙적이다. 법 취지보다는 현실을 더 살핀 결과"라며 "농림축수산인도 헤아려야 하지만, 국가청렴 역시 양보 할 수 없는 가치"라고 비판, 권익위의 결정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같은 비판과 다만 한국당은 시행령 개정 이후 농축수산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어려움 해소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김영란법이 늦게나마 완화돼 농축수산인들에게 판매할 기회가 늘어난 것은 다행"이라며 "인삼, 한우, 전복 등 고가의 농축수산물은 혜택을 보지 못하는 측면도 있어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 수석대변인은 "외식분야는 식사비가 현행 3만원으로 유지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이어 계속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한국당은 농축수산인들 및 영세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