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지역자원시설세 더 내라니… 시멘트업계 '이중부담'에 운다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11 19:49

수정 2017.12.11 19:49

특정부동산 과세대상인 지역자원시설세 납부하는데 시멘트 생산한다는 이유로 '1t당 1000원' 개정안 추진
세율 과도하고 근거 없어
지역자원시설세 더 내라니… 시멘트업계 '이중부담'에 운다

시멘트업계의 고심이 깊어가고 있다. 지난 2007년 이후 지속된 '암흑기'를 끝내고 최근 3년간 흑자기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질소산화물(NOx) 배출부과금', '지역자원시설세' 등 수익성에 직격탄을 줄만한 부담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특히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 세율이 과도하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11일 시멘트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 주요 7개 시멘트업체는 최근 4년연속 흑자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14년 825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이후 올해까지 4년째 흑자행진을 이어갔다. 지난 2007년 이후 2009년을 제외한 6년간 지속된 적자기조에서 완연히 탈피한 모습이다.


그러나 업계의 위기는 여전하다. 전방산업인 건설업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지역자원시설세', '질소산화물(NOx) 배출부과금' 등으로 영업 외적인 부담도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멘트 업체들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지난해 기준 약 1164억원의 배출권을 추가로 구매해야 하는데다 2019년부터는 '질소산화물(NOx) 배출부과금' 시행으로 연간 300억원의 추가 부과금을 내야 한다.

시멘트업계는 특히 시멘트 생산에 대해 매년 500억원에 이르는 '지역자원시설세'에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 등은 지난 9월 시멘트에 '지역자원시실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목적세에 해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등 특정자원이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등 특정부동산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미 시멘트업체들은 지난 1992년부터 '석회석'을 채굴하며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고 있다. 그럼에도 공업제품인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더 내야만 하는 처지에 놓였다.

업계는 '시멘트 생산 1t당 1000원'이라는 세율에 대해서도 과도하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에서 설정한 세율은 지난 2013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피해배상액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때 분쟁조정위는 진폐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으로 입은 피해배상액을 6억2300만원으로 잡았다. 그러나 분쟁조정위의 결정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3월 "과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없어 시멘트로 인한 피해발생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이미 무효가 된 배상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정한 것이다.

또한 시멘트업계는 "시멘트산업이 진폐증.만성폐쇄성폐질환을 일으킨다"는 국민적인 선입견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소연한다.


업계 관계자는 "시멘트산업이 진폐증.만성폐쇄성폐질환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은 대법원이 판결까지 내렸다"며 "시멘트공장에서 발생하는 분진 등이 인근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야기했다고 인정된 사례는 외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털어놨다.

법원 판결 이후 지난 2015년 10월 지역주민들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3차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했지만, 환경분쟁조정위는 이를 기각했고 더 이상 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시멘트협회 관계자는 "주요 시멘트 업체들은 사회공헌 전담부서를 설치해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와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또한 시멘트업체, 지자체, 지역주민대표 등으로 상생발전협의회(가칭)를 구성해 지역사회공헌을 위한 실질적 프로그램을 개발해 추진할 계획인 만큼, 시멘트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바로잡혔으면 한다"고 전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