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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자료미공개시 사유고시 의무화 추진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11 09:14

수정 2017.12.11 09:14

통계청장이 작성된 통계를 공표하지 않도록 승인하는 경우 비공표 내용 및 사유를 반드시 고시해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통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통계법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를 작성한 때에는 해당 결과를 지체없이 공표토록 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통계의 공표가 국가안보나 공공복리에 위해를 가져오거나 신뢰성이 낮아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어 작성한 통계를 공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작성한 통계를 공표하지 않도록 통계청장이 승인하더라도 그 사실과 배경 등을 국민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통계청장이 작성된 통계를 공표하지 않도록 승인하는 경우 이 사실을 반드시 고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김 의원은 "지난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의 토지소유현황 통계 미공표 문제를 지적했고 후속조치로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민의 알 권리와 통계의 공공성 및 중립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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