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이통사 마일리지로 통신요금 결제한다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11 09:12

수정 2017.12.11 09:12

이동통신사의 마일리지로 통신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통3사와 통신요금을 마일리지로 납부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초에는 마일리지로 통신요금을 결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통사 마일리지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 소비자들이 많아 이를 알려주고, 통신요금까지 결제할 수 있도록 이통3사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세종대로 KT스퀘어에서 고객들이 갤럭시S8을 개통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서울 세종대로 KT스퀘어에서 고객들이 갤럭시S8을 개통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마일리지란 기업이 소비자의 결제금액에 비례해서 돌려주는 일종의 '현금 환급' 같은 개념이다. SK텔레콤의 레인보우포인트, KT의 장기/보너스마일리지, LG유플러스의 ez포인트 등은 요금 1000원당 5~10원의 마일리지를 적립해 준다. 유효기간은 7년이다.


하지만 소비자 대부분이 마일리지에 대한 개념을 모르거나 소액 부가서비스 결제 등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어 사용처가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여기다 번호이동을 통해 이통사를 옮겨가면 마일리지는 자동으로 사라진다.
올 7월까지 최근 4년 7개월간 자동 소멸한 마일리지는 총 1655억원으로 통신사별로는 △KT 787억원 △SK텔레콤 717억원 △LG유플러스 151억원 등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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