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국정원 특활비 의혹' 조윤선 17시간 심야조사..朴조사 임박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11 09:03

수정 2017.12.11 12:07

이른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으로 구속됐다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돼 석방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등으로 검찰에 나와 17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11일 새벽 귀가했다. 조 전 수석 조사가 끝나면서 국정원 특활비 의혹의 ‘정점‘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추가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10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전 2시까지 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을 상대로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과 보수단체 불법 지원 연루 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수석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면서 매달 국정원 특활비 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그는 또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통해 수십개 보수단체에 69억여원을 지원하고 관제시위를 주문했다는 '화이트 리스트' 의혹에도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구속기소)과 함께 연루됐다.


그러나 조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에서 일부 자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관행에 따른 것으로 공적용도로 사용, 범죄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화이트 리스트 의혹 관련 혐의는 전체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수석에게 국정원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새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 전 수석은 지난 7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전 수석 조사로 국정원 특활비 의혹에 연루된 주요 인물 조사를 사실상 마친 검찰은 조만간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연루된 화이트 리스트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사건 모두 박 전 대통령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점 때문에 경호 문제 등을 고려, 구치소 방문조사를 하고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특활비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한 바 있다.
검찰은 이·안 전 비서관에게 넘어간 특활비가 대부분 박 전 대통령에게 귀속됐다고 보고 있으며 일부 사적 사용 내역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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