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국정원 불법사찰 피해' 조희연 교육감 "참담함 금할 수 없다"

김규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09 15:24

수정 2017.12.09 15:24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일 검찰에 출석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불법사찰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오후 검찰에 출석하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국가정보원이 불법 사찰한 의혹에 대한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다.

조 교육감은 검찰청에서 “70년대 불법사찰과 정치공작이 40년을 지나 다시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누리과정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여러 압력이 있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교육감에게 압박이 있었고 부교육감에 대한 압박이라든 지 의심되는 사안이 있었다"면서 ”참고인 조사에서 사실대로 말씀드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최근 국정원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3월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진보 교육감 등에 대해 인시 비리, 개인 비위 등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조 교육감 등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교육감이 있는 교육청을 대상으로 인사 발탁 등 특정 사안 등을 조사해 논란이 될 부분만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정원이 작성해 청와대에 보낸 조 전 교육감에 대한 음해성 보고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음주께 우 전 수석을 다시 피의자로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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