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바젤Ⅲ 개편안.. 2022년 이행 "금융기관 위험자산 규제 강화"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08 17:25

수정 2017.12.08 17:25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은행 자본규제인 '바젤Ⅲ'의 개편안을 승인됐다. 향후 금융기관들의 위험자산 보유 관련 규제가 강화된 것이 골자다.

8일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BCBS는 7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총재(GHOS) 회의'에서 바젤Ⅲ 개편안을 승인.공표했다.

이번 개편안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추진된 바젤Ⅲ 규제개혁이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평가다.

개편안을 보면 은행 자본을 규제할 때 자산의 신용위험 측정 방법을 차등화 또는 강화했다. 가령 주택담보대출에 위험가중치(RW)를 35%로 일괄 적용하던 것을 담보인정비율(LTV)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또 커버드본드(이중상환조건부 채권) 익스포저(위험노출액)에 대한 RW 신설, 특수금융의 RW 차등화, 모든 주식(비상장 포함)에 대한 RW 상향 조정 등이 담겼다.


이 밖에 글로벌 시스템에 중요한 은행(G-SIB)은 추가자본의 50%를 추가 레버리지(차입) 비율로 부과, 이들 은행이 지나친 차입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뒀다.

BCBS는 바젤Ⅲ 규제개혁 개편안 적용 시점을 2022년 1월1일로 정했다.
이와 함께 GHOS는 BCBS의 시장리스크에 대한 최저자기자본규제의 이행 시점을 당초 2019년에서 2022년 1월1일로 연기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계산할 때 자산의 위험도를 더 민감하게 반영하기 위해 지난 7년간 BCBS가 추진한 규제개혁이 마무리된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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