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최윤수 구속 여부에 우병우 신병처리 향방 '판가름'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01 15:13

수정 2017.12.01 15:13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조사를 받고 지난달 30일 새벽 2시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조사를 받고 지난달 30일 새벽 2시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우 전 수석 신병처리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 전 차장 신병이 확보되는대로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檢, 우병우 개입 정황 등 확보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차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늦은 밤 최 전 차장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은 최 전 차장이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을 뒷조사하라고 지시하고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가 있는 만큼 우 전 수석을 공범으로 지목하고 있다.

또 최 전 차장은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명단이 작성돼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법조계는 최 전 차장에 대한 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이 우 전 수석 신병을 확보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 전 수석이 개입한 정황과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상황에서 우 전 수석의 공범으로 지목된 최 전 차장까지 구속되면 우 전 수석 혐의 입증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러나 검찰이 최 전 차장 신병 확보에 실패할 경우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추 전 국장은 우 전 수석이 전화로 지시해 이 전 특별감찰관 등의 뒷조사를 하고 내부 보고 없이 우 전 수석 측에 비선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장 출신이자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동기인 최 전 차장도 우 전 수석에게 사찰 동향을 보고한 사실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최 전 차장 구속 여부로 우 전 수석 수사의 성패가 갈릴 것"이라며 "우선 검찰은 최 전 차장 신병 확보에 집중해야 할 상황"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조만간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병 확보 안되면 수사 '난항'
한편 지난해 8월 출범한 검찰 특별수사팀의 첫 번째 우 전 수석 수사는 개인비리 의혹을 주요 대상으로 삼았으나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면서 기소까지 마무리 짓지 못하고 같은해 12월 수사기록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넘겼다.

특검은 국정농단 비리를 묵인·방조한 의혹 수사를 이어갔으나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수사 기간 한계 등을 이유로 다시 검찰 특별수사본부로 바통을 넘겼다.

세 번째 수사를 맡은 검찰이 지난 4월 공무원 부당 좌천에 관여한 직권남용 등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또 기각됐다.
결국 그는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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