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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제시위 주도 혐의' 추선희 구속영장 청구(종합)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17 15:50

수정 2017.10.17 15:52

검찰이 이명박 정부 국정원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관제 시위’에 나선 혐의 등으로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해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은 이날 오후 국정원법 위반, 명예훼손, 공갈 혐의로 추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국정원 지시 및 지원을 받아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방하는 등 관제시위를 벌인 혐의다. 시위 과정에서 허위 사실 유포로 배우 문성근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13년 8월 한 대기업 본사 앞에서 시위를 중단하는 대가로 수천만원대 금품을 갈취한 혐의도 추씨에게 적용했다.

추씨는 검찰조사에서 "중소기업들이 어르신들 열심히 하고 노인복지에 고생하니 후원해준다고 해서 받은 것밖에 없다.
어버이연합은 피해자"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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