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관세청, 말레이와 우수 업체 상호인정약정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16 19:40

수정 2017.10.16 19:40

【 대전=김원준 기자】관세청은 16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ASEM) 관세청장 회의에서 말레이시아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맺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해 3월부터 말레이시아와 AEO MRA를 맺기 위한 협상을 진행해왔다. MRA가 체결되면 말레이시아로 수출하는 국내 AEO기업들에게는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수입서류 간소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말레이시와와의 AEO MRA경제적 효과는 AEO 인증 유효기간인 5년간에 걸쳐 102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제10위 수출국인 말레이시아와의 교역은 주로 전기제품, 기계 및 컴퓨터, 철강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수입품은 석유 및 목재, 화학제품 등이었다.


양국은 앞으로 MRA 혜택에 대한 세부이행 사항이 포함된 이행각서를 작성하는데 이어 시범운영을 통해 실제 AEO화물에 대한 혜택 적용상 문제점이 없는지를 확인한 뒤 내년 상반기 전면이행이 가능하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모두 세계 17개국과 AEO MRA를 맺어 세계 최다 AEO MRA 체결국 위상을 지켰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비관세장벽이 높은 동남아 국가를 대상으로 AEO MRA 체결을 확대해 국내 수출기업의 통관상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