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해 3월부터 말레이시아와 AEO MRA를 맺기 위한 협상을 진행해왔다. MRA가 체결되면 말레이시아로 수출하는 국내 AEO기업들에게는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수입서류 간소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말레이시와와의 AEO MRA경제적 효과는 AEO 인증 유효기간인 5년간에 걸쳐 102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제10위 수출국인 말레이시아와의 교역은 주로 전기제품, 기계 및 컴퓨터, 철강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수입품은 석유 및 목재, 화학제품 등이었다.
양국은 앞으로 MRA 혜택에 대한 세부이행 사항이 포함된 이행각서를 작성하는데 이어 시범운영을 통해 실제 AEO화물에 대한 혜택 적용상 문제점이 없는지를 확인한 뒤 내년 상반기 전면이행이 가능하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모두 세계 17개국과 AEO MRA를 맺어 세계 최다 AEO MRA 체결국 위상을 지켰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비관세장벽이 높은 동남아 국가를 대상으로 AEO MRA 체결을 확대해 국내 수출기업의 통관상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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