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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재건축 수주전 '클린 선언'후 값진 승리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16 18:08

수정 2017.10.16 18:08

불법 난무 수주전 방식이 전환되는 계기 될지 주목
"정도경영을 하면서도 (재건축 수주전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아주 뜻깊다."

GS건설 임병용 사장은 지난 15일 서울 서초 한신4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동사업시행자로 선정된 뒤 이같이 말했다.

깨끗한 수주전을 하겠다고 선언은 했지만 업계에서조차 회의적 시각이 많았던 상황에서 거둔 값진 결과였기 때문이다.

GS건설이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수주전에서 과잉영업으로 인한 위법사례를 일체 하지 않겠다는 '클린 선언' 이후 처음으로 시공권을 따냈다. 그동안 상식에 반하는 마케팅과 음성적 조건 제시 등 불법이 난무했던 재건축 수주전 방식이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GS건설은 지난 달 말 '도시정비 영업의 질서회복을 위한 GS건설의 선언'을 발표하며 사소한 식사제공이나 선물제공 금지, 순수한 홍보목적과 맞지 않는 과다한 장소사용 금지, 사회적 상식에 반하는 마케팅 및 현혹적인 조건 또는 이면에서의 음성적인 조건제시 금지 등을 약속했다.


이후 진행된 재건축 수주 현장에서 매표시도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 운영한 결과 접수된 금품 향응 제공 사례를 폭로하기도 했다.

GS건설 측은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하며 잠실 미성크로바 재건축사업, 서초 한신4지구 재건축사업에서 클린 영업을 견지해 왔다"며 "재건축사업의 시공사 선정이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공정경쟁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도 GS건설의 폭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6일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에 따라 경찰 수사를 의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토부는 강남 재건축 수주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을 경우 입찰 배제까지 검토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금품 제공자뿐만 아니라 이를 수수하거나 약속한 조합원도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 법 때문에 신고나 제보를 주저하는 상황에 대한 시정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2월부터 시행예정인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금품제공, 수수자가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벌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조항'이 신설돼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한 제보를 활성화하는 것이 도시정비법 취지에 부합한다"면서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관여, 개입, 감시, 감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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