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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지상욱 "효성 분식회계, 금융위 재심해서 가중처벌해야"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16 17:47

수정 2017.10.1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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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6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애초 감리위원회 권고안보다 효성 분식회계 징계 수위를 낮춘 데 대해 "변동 없이 됐으면 좋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증선위와 감리위의) 결정이 다르다는 것은 한쪽에서 못 본 점을 다른 쪽은 봤다는 뜻"이라며 "이런 사례가 적은 게 좋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지 의원은 지난달 효성의 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증선위가 과징금 50억원만 내린 데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감경이 아니라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감리위는 효성의 회계 부정을 '고의(4단계)'로 판단해 과징금과 함께 검찰 통보를 결정했다. 하지만 증선위는 위법 동기를 '중과실(2단계)'로 낮춰 검찰 통보가 빠졌다.

지 의원은 "결정이 바뀌는 과정에서 효성 상무가 증선위원 3명 중 2명을 만났다"면서 "기업이 경제활동을 이유로 국가시스템을 교란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효성은 감리를 받는 중에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했다"면서 "감경이 아닌 가중처벌이 타당하며 금융위가 국민신뢰와 경제계의 신뢰 회복을 위해 재심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현준 효성 회장을 종합국감 때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고 요청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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