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5·18, 세월호 등 '국가적 중대사건' 기록물 폐기..법으로 금지 추진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10 11:16

수정 2017.09.10 11:16

5·18 민주화운동 및 세월호 참사 등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건과 관련된 기록물 폐기가 전면 금지된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국가기록원은 최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해 전국 모든 기관에 관련 기록물에 대한 폐기금지 조치를 한 바 있다. 이 같은 조치의 법적 근거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이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한다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7항을 들었다.

국가기록원은 현행 법령으로도 5·18 민주화운동와 같은 중대사건에 대한 기록물 폐기금지가 가능하지만 법률 개정을 통해 기록물 폐기를 금지하는 경우와 범위 등을 명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개정안에 기록물 폐기금지 대상 사건은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
특정 사건을 개정안에 넣으면 포함 여부를 놓고 불필요한 논란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으로, 올해 안에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국회에 제출해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개정안에 구체적 사건을 명시하지 않아도 5·18 민주화운동이나 제주 4·3사건, 세월호 참사 등 국가적으로 중요 사건은 기록물 폐기금지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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