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산시, 주민세 균등분 328억원 부과

강수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16 18:09

수정 2017.08.16 18:09

납부기한 오는 31일까지
부산시는 부산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에게 주민세 균등분 148만여건 328억원(지난 1일 기준)을 과세했다고 16일 밝혔다.

주민세 균등분은 부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과세하는 '개인 균등분' 1만2500원과 사업소를 둔 개인에게 과세하는 '개인사업자 균등분' 9만3750원,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자본금규모 등에 따라 9만3750원부터 93만7500원까지 차등 과세하는 '법인 균등분'으로 구분된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 균등분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금융기관을 이용하거나 편의점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없이도 CD.ATM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납세 편의를 위해 납세자가 금융기관 등에 직접 가지 않고도 인터넷.스마트폰(스마트 위택스 앱), 전화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납부와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방법은 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해 확인 후 납부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주민세 균등분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사업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발생하는만큼 납기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고지 받은 주민세 균등분에 대한 의문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강수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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