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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수익기준서 도입 5개월 앞으로.. 회계기준원, 대응책 점검 나선다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16 18:07

수정 2017.08.16 18:07

31일 개원 18주년 세미나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수익 기준에 대한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5)과 관련 금융당국과 회계 유관기관이 본격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조선, 건설 등 수주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착지원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전달받은 의견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회계기준원은 오는 31일 '수익기준서의 도입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개원 18주년 기념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2018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수익 기준서 도입을 앞두고 회계기준원에서 운영중인 정착지원 TF의 활동과 논의 내용을 소개하고 건설업과 조선업을 중심으로 이해관계자의 준비상황,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기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회계기준원과 금융감독원은 정착지원 TF를 통해 수익기준서 도입과 관련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설사, 조선사 등과 논의를 지속하고 관련 교육을 진행해왔다.

새로운 수익기준서는 제품 인도시점이나 계약 진행상황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지금과 달리 자산이 고객에게 이전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이 때문에 계약 시점이 복잡한 건설, 조선 등 수주산업의 경우 수익인식 시점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전망이다.

특히 자체공사의 지급청구권 인정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지급청구권은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이미 완료한 부분에 대해 보상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지급청구권 인정 여부에 따라 자체공사를 진행기준이 아닌 인도기준으로 인식하게 될 경우 수주산업 기업들은 부채비율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주산업 기업들은 자체공사의 수익인식 시점을 현재와 같이 진행기준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회계업계에서는 인도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회계업계는 특히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사태 등으로 수주산업 회계에 대한 논란이 컸던 만큼 최대한 보수적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당장 도입이 5개월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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