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美·中 통상분쟁땐 韓수출 타격" 무역협회 분석

조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16 17:41

수정 2017.08.16 17:41

미국과 중국의 통상분쟁이 확대되면 우리나라도 수출에 타격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는 16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명령'과 관련, "우리 기업들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대중 무역제재 조치를 부과할 경우 중국이 강력히 보복하는 전면적 통상분쟁이 전개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강제적 기술이전 요구 등 부당한 관행을 조사토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미국은 '통상법 301조'를 적용, 관세 부과와 수입수량 제한 등 광범위한 보복조치를 할 수 있다.

무역협회는 미국의 무역제재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면 직접적으론 최종 목적지가 미국인 한국의 대중 중간재 수출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기기기, 섬유.의류, 피혁 등의 품목은 재수출 비중이 높아 무역제재에 따른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또 중국의 성장둔화로 내수용 수요가 위축되면서 한국의 대중수출 감소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아울러 간접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수출이 둔화돼 세계교역이 부진을 겪으면서 우리 기업의 전반적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협회 측은 중국이 미국의 요구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대미 보복 무역조치를 통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반발함에 따라 양국의 통상마찰이 심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무역협회는 "오는 10월 당 지도부 개편 등 중국의 내부 정치상황 등을 고려할 때 중국이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응하지 않고 '강대강' 대결구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미국은 301조 외에도 중국을 제재할 다양한 수단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예컨대 대미투자제한(Exon-Florio)법은 외국인이 미국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미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위원회가 국가안보 위협 여부를 판단, 인수합병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무역확대법 232조도 무역제재 수단으로 거론된다.
수입품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관세나 수량제한 등을 통해 해당 품목의 수입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대표적으로 철강 수입제품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232조 조사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백악관 검토를 거치는 과정에서 결과 발표가 보류된 상태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양국의 통상관계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한국에 대한 주요국의 통상정책 기조를 주시하며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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