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지방채 발행한도 지자체장이 결정…비정규직 공무원에도 업무추진비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16 17:24

수정 2017.08.16 17:24

행안부, 지방재정 제도개선.. 중앙투자심사 기준도 완화
내년부터 의회경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는 총액한도 내에서 자치단체가 지급대상과 금액을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 지방채 발행한도액 설정권한이 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다. 지방채 발행은 매년 전전년도 예산액의 10% 범위 내에서 한 해의 채무한도액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자치분권.균형발전의 기반 마련과 함께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이런 내용의 지방재정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현재 9개 항목의 지자체 기준경비를 정해 운용하던 방식을 공통부문을 묶어 관리하기로 했다.

가령 '지방의정운용공통경비'는 2002년 이후 14년간 동결됐으나 내년부터는 의정운영공통경비, 업무추진비, 지방의원국외여비 등 3개 항목을 묶어 총액한도를 정해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의정공통경비 내에서 필요시 예산편성을 해왔다.

지자체 업무추진비도 유형별.직위별 금액기준을 없애고 한도액 내에서 자율 편성하도록 했다. 특히 일자리 관련 사업을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직접 관련된 사업은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적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 차원에서 기존에 정규직 공무원만 정원가산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의 산정 대상에 포함하던 것을 자치단체 자율로 비정규직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지가상승으로 인한 보상비 증가 등으로 중앙 투자심사 대상사업이 증가하는 점 등을 고려해 대상사업 기준을 완화한다. 투자심사 대상사업은 2012년 215건에서 매년 증가해 2016년 553건으로 2.57배 증가했다.

중앙투자심사 대상사업 범위를 시도의 경우 기존 200억원 이상 사업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시군구는 기존 10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유 중인 공유재산을 고유목적으로 사용시 공유재산 부문을 총 사업비 산정에서 제외해 자치단체의 투자심사 부담을 완화하고 총사업비의 80% 이상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 및 국제행사심사위원회(기재부)가 심의.확정하는 행사성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자치단체별 지방채 발행한도액을 정하고 한도액 내에서 자치단체장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부여했다.

그동안 지방채 발행한도제를 통해 지방채무는 2016년 26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3000억원 감소했다. 한도액을 초과한 사업의 경우 지금까지는 행안부 장관 승인이 필요했으나 앞으로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다만 과도한 지방채 발행을 방지하기 위해 예산 대비 채무비율 25% 이상 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행안부 장관이 별도 정하고 예산 대비 채무비율 40% 이상 자치단체는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한 지방채 발행으로 자율발행을 제한한다.


채무관리 차원에서 매년 자치단체별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지방재정365'에 공개해 자치단체 스스로 체계적 채무관리가 가능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런 제도개편안은 자치단체 의견 수렴 및 '지방재정법' 개정 등을 거쳐 적용할 계획이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자율성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재정낭비요소를 방지하고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참여와 공개에 바탕한 주민 중심의 자율통제 및 사후 컨설팅 방안 등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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