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관·검찰총장 퇴직후 2년간 변호사 제한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16 17:15

수정 2017.08.16 17:15

박영선 의원, 개정안 발의.. 법조계 고위공직자 해당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법조계 고위공직자들의 퇴직 후 변호사등록신청을 2년간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 법조계 최고위직 공직자는 퇴직 후 2년간 변호사등록신청을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대법관의 경우 퇴직까지 근무한 대법원의 사건을 영구적으로 수임할 수 없도록 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나 지방검찰청 검사장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의 경우 퇴직 후 2년간 퇴직까지 근무한 기관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등록을 하지 않으면 등록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법조계 재직 중 징계처분 혹은 퇴직 전 5년 이내 내부적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변호사등록신청 시 해당 사실의 존부에 관한 관계기관장의 사실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했다.


박 의원은 "최근 전관 출신 변호사들의 고액 수임료와 과점적 사건 수임 현상, 관계를 이용한 전화 변론 등 전관예우로 통칭되는 부적절한 변론형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국민여론의 큰 지탄을 받아왔다"며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인 전관예우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해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한 법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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