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제2형사부(김용한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41·여)와 B씨(43)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4년 8월 유명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남 지사가 경기도 대변인이었던 미혼 여성과 불륜 관계를 저지르고 임신을 했다는 내용의 글을 쓴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 50만원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남 지사는 부인 이모씨와 합의 이혼해 온라인 등에서는 이혼 사유를 두고 관심이 쏠렸다.
A씨 등은 자신의 글에서 “내연녀라는 근거가 미혼인데 임신했고 도 대변인으로 임명됐다는 사실 하나인가요? 사이트마다 검색해도 찾을 수가 없다"면서 "이곳에서만 도는 얘기니 신중해야 할 것 같다"라고 한 혐의다.
A씨는 항소심에서 “해당 소문이 진실이 아닐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글을 쓴 것이지 명예훼손의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쓴 글로 인해 피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지 못하던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그 내용을 알게 됐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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