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터넷서 남경필 경기지사 불륜설 누리꾼, 항소심도 벌금형

김규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15 10:44

수정 2017.08.15 10:44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불륜을 했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는 네티즌들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2형사부(김용한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41·여)와 B씨(43)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4년 8월 유명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남 지사가 경기도 대변인이었던 미혼 여성과 불륜 관계를 저지르고 임신을 했다는 내용의 글을 쓴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 50만원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남 지사는 부인 이모씨와 합의 이혼해 온라인 등에서는 이혼 사유를 두고 관심이 쏠렸다.

A씨 등은 자신의 글에서 “내연녀라는 근거가 미혼인데 임신했고 도 대변인으로 임명됐다는 사실 하나인가요? 사이트마다 검색해도 찾을 수가 없다"면서 "이곳에서만 도는 얘기니 신중해야 할 것 같다"라고 한 혐의다.


A씨는 항소심에서 “해당 소문이 진실이 아닐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글을 쓴 것이지 명예훼손의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쓴 글로 인해 피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지 못하던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그 내용을 알게 됐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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