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김상조 공정위원장, 소통 행보 속도…4대그룹과 이번주 만난다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6.19 17:29

수정 2017.06.19 22:11

"몰아치기식 개혁 안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4대 그룹과 우선 만나겠다"고 밝혔다. 재벌개혁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높은 상황에서 공정위가 재계를 압박하고 규제만 한다는 이미지보다 생산적인 방향으로 재계와 소통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벌개혁은 일회적인 몰아치기식 개혁이 돼선 안된다. 모든 경제주체의 노력과 시장의 압력에 의한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주 중 (4대 그룹과) 만남을 추진하겠다"며 재계 측에 공개적으로 의사를 전달했다. 김 위원장과 재계의 만남은 오는 22일 또는 23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측은 "(총수가 아닌) 각 대기업 그룹사 최고위급 전문경영인"이라고 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재계와 만남을 정례화하는 것에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 위원장은 총수일가의 내부거래에 대한 엄정한 조사 의지도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착수한 45개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대한 공정위 조사는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는 기업에 대해선 기업집단 규모와 무관하게 직권조사를 통해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공정위는 삼성.현대차.SK.한화.롯데.GS.효성 등 자산 5조원 이상의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 45개사(계열 225개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면밀히 분석 중이다.

또 김 위원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조치도 밝혔다. 그는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경제적 약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선 적극적인 직권조사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행법 내에서 시행령, 고시 등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제도부터 손보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 및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을 먼저 추진한다"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자료 미제출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운영방안, 과징금 가중상한 상향조정, 사익편취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등이 핵심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최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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