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험설계사·캐디·택배기사 '노동3권 보장' 뜨거운 감자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6.04 17:11

수정 2017.06.04 17:11

노조.보험 도입 시급하지만…업무환경 제각각, 일괄보장은 부담
노동계 숙원 풀릴까
보험설계사.캐디.택배기사 등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비정규직 계약변경.해지에 무방비 노출
문 대통령 "3권 보장" 권고
재계는 반대 목소리.. 보험업계 "구조조정 불가피"
종사자 규정서부터 시각차.. 노동계 "230만" 정부 "50만"
속도전으로 갈등 키우기보단 충분한 의견수렴 우선 돼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험설계사·캐디·택배기사 '노동3권 보장' 뜨거운 감자

#.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주의 일방적 계약 변경이나 해지, 보수 미지급 등 각종 불이익을 당해도 마땅히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노조를 만들려고 하면 사업주가 계약 해지로 대응합니다. 보험설계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특수고용직은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실업수당이나 산재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특수고용직도 사업주에게 고용된 일종의 비정규직입니다. 사용주가 직접 고용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특수고용직에게도 노동3권을 허용해줘야 합니다."(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는 보험설계사 A씨)

#. "특수고용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특수고용직이라는 직종은 시각에 따라 광범위합니다.
정부가 특수고용직의 노동3권을 보장해주기 전에 특수고용직 범위를 먼저 규정하는 것이 맞는 순서라고 봅니다. 특수고용직 간에도 업무환경이나 수입 차가 큰 만큼 특수고용직에 대한 정의 없이 특수고용직에게 일괄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것은 논란만 확산시키는 등 상당한 사회적 갈등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는 보험설계사를 고용하고 있는 한 대형 생명보험사 관계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수고용직)의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보장도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노동정책이 속속 현실화되면서다. 여기에 문 대통령 취임 이후 국가인권위원회가 보험설계사 등으로 대표되는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이른바 특수고용직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고 정부에 권고하면서 이는 말 그대로 '뜨거운 감자'가 됐다.

■특수고용직 노동3권 보장 이번에는?

일반적으로 특수고용직은 사실상 회사에 소속돼 일하지만 회사로부터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실제로는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수입으로 생활하지만 형식상 개인사업자다. 보험설계사를 비롯해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과 학습지 교사, 택배.퀵서비스 기사 등이 대표적인 특수고용직이다.

대표적 특수고용직인 보험설계사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보험회사들도 정부와 노동계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특수고용직 노동 3권 보장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보험업계는 보험설계사에게 일괄적으로 노동3권을 보장하게 되면 현재 약 41만명 규모인 보험설계사를 고용하고 있는 보험회사들은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보험설계사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려면 개별 보험회사의 비용 증가는 물론 인사관리 부담 등에 따라 현재와 같은 수의 보험설계사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한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설계사에게 일괄적으로 노동3권을 보장하게 되면 보험회사는 41만명의 설계사에 대한 비용증가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보험설계사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회적 갈등 유발도 고려해야

노동계나 정부 모두 특수고용직 근로자가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일방적 계약변경 및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아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와 정부가 바라보는 특수고용직의 범위는 상당한 시각차가 있다.

노동계에서는 특수고용직 종사자가 23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특수고용직 근로자 수가 50만명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수고용직의 노동3권 보장이 전혀 새로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속도전보다는 사회갈등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는 지난 2007년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방안에 관한 의견표명'을 내 이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4대 보험이 적용되도록 법률을 제.개정하라고 당시 노동부 장관과 국회의장에게 권고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특수고용직 노동3권을 보장하기 이전에 정부가 노동계와 합의해 특수고용직의 정확한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특수고용직의 직종이 광범위하고 업무환경이나 수입차이가 크기 때문에 정부가 일괄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것은 논란을 키울 수 있다"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선의의 정책이 부정적 파급효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특수고용직 근로자란 사실상 회사에 소속돼 일하지만 회사로부터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개인사업자다.
대표적인 특수고용직 근로자는 보험설계사, 카드모집인, 캐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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