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공장소에서 어린 딸 기저귀 갈아주는 아빠 고충 줄어든다

김유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4.12 12:00

수정 2017.04.12 12:00

공공장소에서 어린 딸의 기저귀를 갈아주기 어려웠던 아빠들의 고충이 줄어들 전망이다. 손자녀를 돌보는 황혼육아 증가, 노년기 연장 등의 시대상 변화를 반영한 성별 특화 노인프로그램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는 출산·양육 지원시설 기준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 농촌종합개발 국제개발원조(ODA) 사업에 대한 '2016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관련 제도 개선을 보건복지부, 외교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여가부는 우선 영유아를 동반한 부모가 자녀의 기저귀를 편하게 갈아줄 수 있도록, 문화시설이나 종합병원, 공공업무시설 등의 남녀 화장실에도 영유아용 기저기 교환대를 각 1개 이상 설치하도록 행정자치부에 권고했다.

기존에는 철도역이나 공항시설 등 도로 휴게시설 화장실에만 의무적으로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하도록 돼 있었다.

보건복지부에는 일정 면적 이상의 운동시설에 유아동반자를 위한 별도의 샤워시설 및 탈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이른바 유아휴게실)의 설치 대상 시설을 영유아 동반 이용이 많은 지역자치센터, 보건소, 공공도서관, 의료시설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권고했다.


보건복지부는 또 손자녀를 돌보는 황혼육아 증가, 노년기 연장 등 시대변화를 반영해, 성별 특화 노인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우수 프로그램을 전국 노인복지관에 확산시킬 것에 대해서도 권고 받았다.

여가부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농촌종합개발 ODA 사업 추진과정에도 '양성평등'이 적극 고려되도록 했다. 이와 관련, '농촌종합개발 ODA사업'의 수원국 사업요청서와 우리나라의 검토서에 성인지적 지표를 추가해, 남녀 관계없이 ODA사업에 평등하게 참여하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개선하라고 외교부 등에 개선권고 했다.


이밖에도 여가부는 출산·육아에 있어 남성의 권리를 강화하고 지원하고자 양성평등기본법(2015년 7월 개정 시행)에서 채택한 '모·부성권' 개념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등 4개 법률에도 적용하도록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권고했다.

july20@fnnews.com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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