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우조선 분식회계 방조’ 안진 회계사·법인 기소

이승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2.27 17:31

수정 2016.12.27 17:31

대우조선해양 비리에 연루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안진회계 법인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됐다. 이들은 대우조선이 실행예산을 조작하는 등 수조원대 분식회계를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7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안진회계법인 엄모 상무이사, 임모 상무이사, 회계사 강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외감법 21조 양벌규정에 따라 감사팀의 위반행위에 대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혐의로 안진회계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엄 이사는 2013년 감사팀에서 파트너 회계사, 강씨는 2013년부터 작년까지 현장책임자인 인차지 회계사를 맡았다.
통상 기업의 외부감사팀은 감사팀을 지휘.감독하는 '파트너', 현장 감사를 총괄하는 '매니저', 현장책임자인 '인차지(in-charge)', 스태프 회계사로 구성된다.

이들은 2013 회계연도 외부감사를 진행하면서 대우조선이 공사에 들어갈 돈인 '실행예산'을 임의로 줄여 매출을 늘리는 분식회계를 했음을 알고도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산업은행 MOU 실적 평가에 불리하다"는 대우조선 측의 요청에 영업비용 368억원을 영업외비용으로 반영해주는 등 회계원칙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에도 허위보고서 작성은 계속됐다. 2014년부터 작년까지 감사팀에서 파트너 회계사를 맡은 임 이사는 강씨와 함께 대우조선이 이중장부를 관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음에도 부실 감사를 하고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냈다.
이들은 대우조선 담당자로부터 회계기준을 위반해 실행예산을 축소했다는 설명까지 듣고도 추가 감사 절차 없이 종결했다. 부실 감사 지적을 우려한 이들은 감사조서에서 실행예산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고의로 누락시키는가 하면, 실제 문제가 되자 실행예산에 문제가 없다는 보고서를 몰래 감사조서에 끼워 넣는 등 조작까지 감행했다.


특수단은 "안진은 2011년 부실감사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전혀 시정되지 않았고, 등기이사인 파트너 회계사를 비롯해 감사팀 의사결정 라인 전체가 직접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법인을 함께 기소한 이유를 설명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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