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대우조선 회계사기, 회계법인 적극 가담"..檢, 안진회계 前 이사 구속기소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1.22 06:00

수정 2016.11.22 06:00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대우조선해양의 수조원대 회계사기 뒤에는 이를 묵인 내지 방조 차원을 넘어 감사조서 누락 등 적극 가담한 회계 법인이 있었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회계기준 위반 실토받고도 '적정'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안진) 전 이사 배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2013, 2014년도 대우조선해양 현장감사를 총괄하며 수조원대 회계사기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다.

안진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대우조선해양 외부감사를 맡은 국내 유력 회계법인으로, 검찰은 안진이 감사팀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를 억눌러왔다는 정황을 확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 전 이사는 정기 외부감사 도중 대우조선해양이 이중장부를 사용하고 회계사기를 한 정황을 다수 발견, 관계자들로부터 ‘회계기준에 위반된 결산을 해왔다’고 실토받았는데도 이를 입증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감사보고서에 ‘적정’으로 의견을 적었다.

이와 관련, 2014년 안진 감사팀 내부에서는 “기말감사 때까지 실행예산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감사조서에 사인하면 안 된다.
이것은 스탭이 책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윗선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배 전 이사 등 당시 감사팀은 2014 회계연도 감사가 끝난 후 감사조서에 이 같은 단서를 고의로 누락시킨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조서를 있는 그대로 기재할 경우 회계사기와 부실감사 사실이 발각될 가능성이 있어 감사조사가 확정된 후 실행예산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몰래 끼워 넣은 것으로 봤다.

■과거방식대로 처리 권유, 신임 경영진이 거절
감사팀은 정성립 신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기존 잠재부실과 이익규모를 그대로 드러내는 '빅배스'를 실시, 수조원대 은닉손실을 공개한 후에도 대우조선해양에 부탁해 재무제표를 허위 기재하게 하고 이를 인용, 2015 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부실감사 사실을 은폐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감사팀은) 회계기준에 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과거 방식대로 손실을 기간별로 나눠 인식할 것을 대우조선해양에 권고했다”며 “사실상 회계사기를 계속하라는 요청이었지만 대우조선해양 신임 경영진이 자신들도 책임을 지게 될 것을 우려해 거절하고 빅배스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안진 감사팀은 회계사기를 묵인하는 수준을 넘어 대우조선해양의 목표 영업이익 달성을 위해 회계원칙을 무시하고 회계감사를 진행했으며 차후 문제발생에 대비해 대응논리까지 만들어주는 등 적극적으로 불법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외부감사팀이 대우조선해양 경영진과 유착해 이 같은 불법을 저지르는 동안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자기자본 기준 5조7059억의 회계사기가 자행됐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고재호 대우조선해양 전 사장이 이 같은 회계사기를 바탕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금융권으로부터 21조원 상당의 자본을 부정하게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회계사기가 금융권 전반에 천문학적 피해를 입힌 것으로, 남상태 전 사장 재임기간 자행된 회계사기를 더하면 피해규모는 더 커진다.
검찰은 안진 측이 저지른 불법행위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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