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작년 2만3천건.. 관리 강화 필요한가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1.14 17:13

수정 2016.11.14 22:27

"면허갱신주기 단축" 목소리 높아
최근 경부고속도로 사고 등 고령자 유발사고 증가추세
가장 현실적인 예방 대책은 면허갱신주기 줄이는 것
70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 비사업용 3년마다 갱신 유력
"책임 떠넘기기 식은 안돼" 고령자 반발 달래기 '과제'
#. 지난 6일 사망자 4명 등 40여명의 사상자를 낸 관광버스 사고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 속칭 '끼어들기' 차량 운전자는 70대 남성이었다. 이 70대 고령운전자는 지난 6일 오전 9시32분께 대전 대덕구 상서동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회덕분기점에서 자신의 쏘나타 차량을 몰고 호남고속도로 지선 쪽으로 가려다 경부고속도로 방향 3차로로 무리하게 진입했다. 이 사고로 산악회원 4명이 숨지고 2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 고령운전자는 자신의 차량을 뒤따르던 산악회 관광버스가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결국 구속됐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작년 2만3천건.. 관리 강화 필요한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작년 2만3천건.. 관리 강화 필요한가


고령운전자 사고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놓고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와 고령운전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최근 70대 고령운전자가 유발한 관광버스 사고가 주목받으면서다.


고령운전자들은 운전할 때는 운전자의 건강이나 정신력 등 개인적 편차가 큰데 일방적으로 고령운전자에 대한 규제만 강화하는 것이 적합한 것이냐며 항변하고 있다. 현재 시스템적으로 사고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는데 이것을 모두 나이 탓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고령화될수록 반응 속도나 대처능력 등이 떨어지는 만큼 안전한 도로교통을 위해서는 면허갱신주기 등 기준을 강화하고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만만치 않다.

■매년 증가하는 고령운전자 유발사고

14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손해보험협회 등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로 지난 2011년 1만3596건이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지난해에는 2만건을 넘어선 2만3063건이었다. 4년 전보다 70% 증가한 수치다.

이렇듯 고령자의 교통이용률과 사고위험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고령 운전자의 신체.인지 능력을 고려한 체계적 안전교육이나 보행안전시설 등이 미비한 형편이다.

우리나라는 고령자의 연령대도 통일돼 있지 않다.

도로교통법에서는 고령자의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국민연금법에서는 노인을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60세 이상로 정하고 있다. 또 공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고령자가 55세이상이다.

고령 운전자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 체계마다 다른 고령자 연령을 통일하고 실질적인 다양한 대책이 시행돼야 한다는 진단이다.

■해외사례 살펴보니

고령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표적인 방안 중 하나는 고령자 면허갱신주기 단축이다. 해외 교통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된 제도다. 일본은 71세 이상부터 면허갱신주기가 3년이고, 뉴질랜드는 80세 이상부터는 2년마다 면허갱신을 하도록 하고 있다. 고령화 정도에 따라 면허 갱신기간을 단축하고 있는 것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일본은 고령운전자의 면허갱신 시 신체적 변화, 안전운전방안, 교통법규 강의, 운전실습도 병행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국민 대부분이 70세 이상을 노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70세 이상 운전자에 대해 합리적으로 면허갱신주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기된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고령자 면허갱신주기 단축방안은 현재 65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5년 주기로 면허갱신을 하고 있는데 이를 비사업용 운전자의 경우 70세 이상부터 3년 주기로 택시와 버스 등 사업용 운전자는 70세 이상부터 2년 주기로 바꾸자는 것이다.

■고령자 관리 필요 vs. 고령자에게 책임묻나

면허갱신주기 단축은 법 개정 사안이라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고령자 면허갱신주기 단축은 도로교통법 제87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이나 고령운전자 대상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등의 제도도 고령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고령자 면허갱신주기 단축 등 고령운전자 사고 감소를 위한 방안들은 고령운전자들의 반발을 설득하는 것도 또 다른 과제다. 60대와 70대 운전자들이 대부분 자신들의 운전실력이 다른 연령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서다.


대한노인회 관계자는 "세대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는 문제라 조심스럽다"면서도 "시스템적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고령운전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