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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어떻습니까?] 박성중 새누리 의원 대표발의 '착한 사마리아인 법'

조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7.24 17:31

수정 2016.07.24 17:31

"범죄 외면하면 처벌"… '개인의 자유' 침해 지적도
공동체 의식 높이려 실시.. 도움줄땐 보상 지원 마련
외국 처벌사례 거의 없어.. 법적 실효성엔 의문
[이 법안 어떻습니까?] 박성중 새누리 의원 대표발의 '착한 사마리아인 법'

[이 법안 어떻습니까?] 박성중 새누리 의원 대표발의 '착한 사마리아인 법'

최근 공공장소에서 이른바 '묻지마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도움을 주지 않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이른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입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개인주의적인 삶의 태도가 보편화되면서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거나 방관하고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의해서다.

그러나 선의의 구조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도덕적 영역을 법제화하는 시도라는 지적과 함께 개인의 자유 의지를 침해한다는 반대 입장도 적지 않다. 또 실제 적용하는 국가에서 처벌 사례가 드물어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도 있다.

■인명존중과 공동체 의식 강화

24일 국회 사무처 및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 박성중 의원(서울 서초을. 사진)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소관상임위에 접수돼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형법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법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형법 개정안은 재난 또는 범죄 등으로 인해 구조가 필요한 자를 구조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구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조행위 과정에서 공공의 안전이나 공익증진에 크게 기여한 경우엔 의사상자 지정 전에 의료급여를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사상자 예우지원법을 개정해 처벌뿐만 아니라 구조에 나선 이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상당수의 국가에서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도움을 주지 않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법적제재가 사실상 부재하고, 선의를 갖고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에 대해서도 정부의 보상 지원체계가 미흡하다는 것이 박 의원 측의 주장이다.

실제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호주, 일본 등의 국가에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도입했다.

반면 우리나라 형법엔 유기죄와 관련해서 구조를 불이행한 일반일을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지난 2011년 응급의료법을 개정해 선의로 행한 응급의료에 대해 면책이 가능토록 했다.

국내에서 묻지마 범죄도 꾸준하게 벌어지면서 구조 불이행 처벌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대검찰청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묻지마 범죄는 최근 3년간 매년 50건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박성중 의원은 "사회가 너무 개인주의, 물질 만능주의로 흘러서 옆에 있는 사람이 강도를 당해도 쳐다보지도 않는 세상이 됐다. 처벌 목적 보다는 규정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의무감을 느끼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보다 높이고 인명존중의 가치를 보다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덕의 법제화...전국민 처벌 우려

착한 사마리아인 법 제정에 따른 구조 불이행 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비도덕적인 행위에 대해 법적이니 제재를 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법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당시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 등이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발의했지만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아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당시 법사위 일각에선 도덕의 법제화에 대한 문제 제기뿐만 아니라 기본권 보호 의무와 범죄 예방 의무 등 국가.사회가 가져야할 본연의 의무를 개인에게 전가시킬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또 구조를 실시해야 할 상황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과 관련 규정을 도입한 외국에서도 처벌 사례가 거의 없어 법의 실효성이 적다는 비판도 있었다.

김정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독일의 경우 착한 사마리아인법이 존재하지만 상징적인 의미로만 작용을 많이 한다.
실질적인 것 보단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법"이라며 "실제 법으로 처벌이 들어가면 모든 국민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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