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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개통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국토부 소유·인천시 관리로 가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2.20 17:09

수정 2015.12.20 17:09

【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내년 상반기 개통하는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소유권은 국토부가, 관리권은 시가 갖는 방안을 국토부와 협의중이라고 20일 밝혔다.

당초 시는 협약서 체결 시 자기부상열차 소유권을 시에 넘겨주는 것으로 오인해 시설 완료 후 소유권 인계를 요구했다.

국토부는 '사업협약서'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자기부상열차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도록 한 규정을 들어 소유권은 국토부가 갖고 대신 인천시에 관리·운영권 위탁을 제안했다.

시가 국토부로부터 관리권을 위탁받으면 매년 재산가액의 0.025%(현재 투입 사업비 3139억원 기준 78억원)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내야 한다.

이럴 경우 시는 국토부와 위탁 계약을 해야 하고 국토부 승인을 거쳐 인천국제공항공사와도 운영위탁 계약을 맺어야 해 사실상 계약의 자율권이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자기부상열차 운영비용을 인천공항공사에서 지원키로 했지만 지원기간이 2단계 사업(용유역에서 9.7㎞ 연장) 개통 이전까지로 명시돼 이후의 운영비 부담을 져야 한다.


국토부가 인천시에 사용료를 면제해 준다 해도 인천공항공사 지원기간이 끝나면 연간 50억~60억원의 적자가 날 것으로 인천시는 분석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자기부상열차 관리권을 갖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고 지난달 국토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인천시 반대로 자기부상열차를 5년간 운영 후 소유권을 인천시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시는 5년의 운영기간은 변수 가능성이 있는만큼 당분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현재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는 당초 2012년 6월 개통 예정으로 시운전을 진행했으나 우천 시 지락계전기동작에 의한 전력차단으로 차량운행 중단, 강풍 시 열차가 주저앉는 부상 착지 현상, 차량과 관제실간 양방향통신 단절현상 등이 발생해 개통이 지연됐다.


홍순만 경제부시장은 "인천시는 자기부상열차의 소유권과 관리권을 갖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5년 뒤 국토부가 소유권을 이관할 경우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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