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대우조선해양, 노동부 감독 결과.. 안전책임자 사법처리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2.09 14:30

수정 2015.12.09 14:30

대우조선해양이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점검에서 500여건의 지적을 받았다. 이번 점검으로 2억2500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안전관련책임자와 법인이 절차에 따라 사법 처리될 예정인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월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 2도크에서 건조 중이던 8만5000t급 액화석유가스(LPG)운반선에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치자 2주 동안 산업안전공단과 함께 특별 감독을 실시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감독의 결과로 526건의 지적을 받았다. 총 지적 건수 802건 중 중복 지적된 조치를 제외한 숫자다.

526건 중 사법처리(벌금형)대상은 404건, 과태료 부과 110건, 시정지시 12건이다.


통영고용노동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 23조와 24조를 위반한 404건과 관련, 현재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법인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조선소장을 입건해 놓은 상황이다. 통영지청은 추가로 피의자 신원조서를 받아 사건을 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과태료 부과는 8일 대우조선해양 측에 통보됐다.
과태료 금액은 2억5000만원에서 약간의 변동이 있을 예정이다. 동일한 위반사항이 최근 2년 내에 있을 경우 금액이 가중되거나 또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감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벌금의 액수는 재판이후 결정되며 재판 결과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은 2억2500만원 이상의 비용을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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