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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5년 확정, ‘칠곡 계모’ 법의 ‘철퇴’ 맞다...‘학대 방조’ 친부도 ‘징역 4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9.10 23:29

수정 2015.09.10 23:29

징역 15년 확정, ‘칠곡 계모’ 법의 ‘철퇴’ 맞다...‘학대 방조’ 친부도 ‘징역 4년’

징역 15년 확정일명 '칠곡 계모'로 악명을 떨쳤던 임 씨가 15년 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날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모(37·여)씨에게 이 같이 징역을 확정했다.또한 칠곡계모의 학대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아버지 김모(39)씨에게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한편 징역 15년 확정에 대해 네티즌들은 "징역 15년 확정, 더 살고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징역 15년 확정, 너무 슬픈 일" "징역 15년 확정, 여전히 부족해"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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